투자정보 Investor Relations

경영정보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 제목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9-07-09
    • 조회수
      4307
  • 2019916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 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 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 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를 바라며

    - 2019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821일에서 911일까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방문하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821) 및 방문 시 필요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7  9

    KC그린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태 영(직인생략)


    첨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구분

    신청인

    필요서류

    개인

    본인

    1.     신분증

    2.     주권 실물

    대리인

    1.     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만 가능(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2. 대리인 신분증

    3. 본인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5. 주권 실물 

    법인

    대표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3.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4.     주권 실물

    대리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4.     대리인 신분증

    5.     주권 실물

     

     

     

▶ 상장법인 지분정보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