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39회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19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2년 3월 23일 (금요일) 오전 10: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0-1 욱도빌딩
본사 지하1층 회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
- 제1호 의안 : 제39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시 : 신분증
- 대리행사시 : 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