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41회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19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4년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1 욱도빌딩
본사 지하1층 회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외부감사인선임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
- 제1호 의안 : 제41기(2013.01.01 ~ 201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 주주본인의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이며,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 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9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02)3774-3244~5
<송부시한> 2014년 3월 13일(목)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4년 3월 21일 오전 10:00 개최하는 KC그린홀딩스주식회사의 제41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의결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주식수
2014년 월 일
실질주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시 : 신분증
- 대리행사시 : 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